요 지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 22601-1180, 1991.09.10
1. 질의내용 요약
원재료품목: 국내에서 생산하는 닭(도계한것).인삼(수삼),. 밤.대추.마늘.찹쌀.
제조방법: 상기 품목을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닭의 배속에 인삼(수삼).찹쌀.밤.대추.마늘을 넣어 비니루봉지에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동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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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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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