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총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수수입금)의 총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ㆍ3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2안)
2000.03.13일자로 우리과에 접수된 이○○의 질의내용중 질의 2ㆍ3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귀과의 소관사항으로 이송하오니 질의내용을 검토하신 후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택시(주)의 경리담장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 총액 중 사납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이에 매월 일정한 금액(이하“기본급여”)만을 급여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사납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부담하여 왔으며, 기본급여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9년 11월 28일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구 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사업자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사업일부정지 20일 | 감 차 | 50대 기준 이상 5대이하 미만 3대이하 |
|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이하) | 과태료 (50만원 이하) | 자격취소 20일 | 자격취소 40일 |
3) 이에 저희 회사에서는 운송수입전액관리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한 급여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측에서 수령하거나 하나 회사측에서는 종전의 기본급여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합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 포함여부
이에 대하여는 사건번호 부가46015-1951(1999.07.08)에 의하여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매월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이외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위 사납금 이외의 운송 수입금은 근로자로부터 예수한 후 급여 지급시 돌려주는 예수금 성격으로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갑설)
| 현금 | 100,000 | | 운송수입금 | 48,182 |
| | | | 예수금 | 42,727 |
|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9,091 |
| 예수금 | 42,182 | | 현금 | 42,182 |
을설)
| 현금 | 100,000 | | 운송수입금 | 90,909 |
| | | | 부가가치세예수금 | 9,091 |
| | | | | |
| 급여 | 42,727 | | 현금 | 42,727 |
③ 위 사납금등 이외의 운송수입금을 급여로 손비처리할 경우 당해 급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계산기준이 되는 총급여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