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장건물 구매후 그 위치에 아파트 신축, 분양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질의내용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슬러지 소각로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방식(건설, 기부채납후 운영)으로 전액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여, 1998. 1월 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하여 2000. 3. 17 준공하였으며, 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운영하고 있음. 사업계획시 총사업비는 기부채납부가세를 포함 72억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의 소각처리사용료는 톤당 49,000원(부가세 제외)을 받고 있음. 상기의 부가가치세 관련법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999. 12. 28)에 따라 제105조에 의거 기부채납부가세가 과세에서 영세율 적용되고, 동법 제106조에 의거 처리사용료가 면세에서 과세로 변경됨 (진행사항 요약) 1998. 1. 12 민간투자법에 의해 BTO방식으로 소각로 건설 총사업비 72억(VAT 포함) 1999. 12. 2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BTO, BOT방식) - 종전 : 기부채납시(과세), 사용수익시(면세) - 개정 : 기부채납시(영세율), 사용수익시(과세) 2000. 3. 17 준공 및 기부채납 (질의 1)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상기 진행사항과 같이, 조특법 개정전의 법에 의해 기부채납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부채납해야 맞는지, 개정된 조특법을 적용하여 총사업비에서 기부채납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부채납을 해야 옳은지 여부 (질의 2) 사용수익시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질의 소각로 운영에 따른 소각처리사용료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특법에 의거(사용수익은 과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2000′ 개정세법해설 1). 개정취지 o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되 수익이 발생하는 운용단계에서는 과세 2).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 단계 : 과세 사용수익 단계 : 면세 | - 기부채납단계 : 영세율 - 사용수익단계 : 과세 |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0. 1. 1이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 o 개정 법률 시행당시 종전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o 개정 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영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