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토지가액만 수령시만 건물의 공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는 것이나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05, 1999.05.1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가 재건축됨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현재 토지분이 18평을 소유한자가 신축분양아파트 46평이 토지대금 : 124,011,462원이고, 건물대금 : 92,660,048원정 인 바 이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되는지의 여부 부과 된다면 그 액수 2) 현재 토지분이 25평을 소유한자가 신축분양아파트 46평이 토지대금 :124,011,462원이고, 건물대금 : 92,660,048원정 인 바 이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 되는지 여부 부과 된다면 그 액수 3) 상기 1)번, 2)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그 납세자는 누가 되는지의 여부 예) ① 조합원 개인 ② 재건축 주택조합 ③ 시공자인 건설회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