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 시설물 건설시 영세율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1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자(직권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도 ○○에 소재한 운수사업체인 ○○상사주식회사입니다. 금번 당사는 고정자산(영업용 화물자동차)을 매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생하려고 하나 거래처인 매출처가 직권폐업(1999년 9월경)되어, 당사로서는 부득이 이번 부가가치신고(2000년 1기예정)에서 매입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지 알수가 없어 귀청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