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수산물을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무역업 허가를 받아 농수산물을 수출 및 판매하는 일반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입니다.
2)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중 “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을”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의 경우에 있어 수출계약 체결시 수출대금 중 L/C 일부, 사후 T/T 일부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하고 수출이행 후 L/C 부분만 외국환은행에 NEGO 입금되고 상당한 기일(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잔액인 사후T/T 분이 입금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실적 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상기의 경우 L/C 분은 NEGO 입금되었으므로 수출실적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사후 T/T 부분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실적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현 제도가 입금되지 않은 외화는 수출실적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함) 또한 위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입국으로부터 수출국으로 수출물품이 직송(국내를 경유하지 않음)되므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L/C 부분과 사후 T/T부분이 같은 과세기간에 입금될 경우에는 수출실적 확인을 받아 영세율 매출과표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기간이 다르게 입금되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매출과표금액을 신고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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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