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의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각각 공제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영세율에 적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여부 ○ 현재 영농조합법인을 운영과 사업확장으로 인한 영농조합법인 지점을 설립하고 설비투자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육묘사업으로 법인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지점을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므로 부가세는 영(0)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점의 설비투자 및 일반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및 불가능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설) - 조감법 99조의 4에 의거 영(0)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환급가능. (을설) - 본점인 모체가 부가세면제이기 때문에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안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