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서상의 문제점 3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취지]
본인은 ○○개발주식회사의 채권자의 한사람으로 대표이사로부터 부도전 사업실적에 대한 수입분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양수받은 채권은 채무자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세무서와 수요자간의 세금계산서 발부 및 신고, 세금고지서 발급이라는 절차를 밟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부득이한 손해를 보고 있기에 이에 해결을 위하여 본 기관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관계]
1. 본인, ○○개발주식회사,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조달청간의 관계
가. 본인은 ○○개발주식회사에 채권 관계가 있으며 원인증서인 공중정서가 있음.
나. 수요기관은 공기업이며, 조달청으로 물품요청을 합니다.
다. 조달청에서는 수요물품(레미콘)에 대하여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습니다.
라.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가입회사에 조달청에서 요청받은 물품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대하여 배분공급합니다.
2. 계약관계와 세금계산서의 경로
가. ○○개발주식회사는 레미콘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물품납품요청과 함께 계약이 체결되며 본 계약이 완료되면 1차 수요자인 공기업의 공사담당자와 회계담당자에게 본 물품을 인수받았다는 검수서류(검증서류)에 날인을 맡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레미콘협동조합은 조달청으로 본조합이 공급자가 되어 조달청으로 납품액을 요청합니다. 이에 본조합은 수령액에 대하여 ○○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본조합의 공급자인 ○○개발주식회사에 주어집니다.
[문 제 점]
1. 본 관급물량의 공급자인 ○○개발주식회사의 관급검수서류작성의 누락
: 질의인인 본인(정○○)이 본사업의 양도, 양수를 받은 이상 본인이 담당관청으로부터 검증확인을 받아 서류를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2. 관급서류와 세금계산서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으로의 제출과 거부
: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개발주식회사가 이미 부도처리되어 폐업신고 되어 있기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본 사업부분에 대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세무서의 입장
: 본 사업의 관할담당인 ○○세무서 법인세과에서는 ○○개발주식회사가 경매정리될 때 누락세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여 본사업에 누락세의 일부인 금,사천육백이십만원정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세무서와 본사업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차 협의하여 보았으나 마땅한 방안이 없어 본 기관에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만약, 세무서와 부가가치세의 해결을 볼 수 없다면 다른 해결방도는 없는지요.
본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서류를 동봉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