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저장, 판매 등의 관리도 별도로 하는 경우 당해 장소는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도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 3.부로 농공단지를 분양받아 1988. 3. 7부터 자동차 부품인 조향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등의 CAR MAKER에 납품중 향후 공장 규모 확대 및 신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1992. 10. 기존공장과 동일한 공업 단지내 일반공단을 분양받아 1995. 12. 완공하였음.
나. 신축공장은 기존공장 제품인 조향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인 ALRVAG을 생산중이며 조직구성은 생산과리 및 자재관리부서(자재입출고)는 기존공장과 신축공장에 별도로 구성하고, 제품관리부(제품입출고)와 공통부서(관리, 총무)는 기존공장에서 통합관리중이나 추후 분리예정임.
다. 주 거래선인 ○○자동차는 기존공장(조향제품)과 신축공장(ALRBAG제품)의 제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폐사의 타지역의 공장도 상기와 비슷한 사유로 별도 분리한 경우가 있어 폐사도 신축공장의 제품 특성상 기존 공장과 분리 추진중.
라. 상기와 같은 경우 신축공장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무었인지에 대하여 검토후 상세하게 조언바람.
* 공장위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