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된 옥수수가루를 구입하여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수입된 옥수수가루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에 규정된 재화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입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00으로부터 수입옥분을 구매하여 "팽창"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 관세율표에 의거 의제매입공제율을 5/105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3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