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8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가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는 귀 질의 1항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및 4항의 나ㆍ다ㆍ라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3항의 경우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 | [ 회 신 ] | | 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항 가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