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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