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7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1항 본문 내용 중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이라 함은 통칭 스캐너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