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2이상의 세무서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없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세무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여 본ㆍ지점을 통합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당해 신고대상기간에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본ㆍ지점 구분없이 작성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257,1986.06.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본점을 동 법인의 지점소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