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나항의 경우에는 해당과(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산법 제147조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이를 선임한다. 〔전문개정 98ㆍ2ㆍ24〕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 46015-3969, 1999. 9. 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