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변경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10
사업자가 과세재화ㆍ용역 공급시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74, 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2. 법ㆍ령의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ㆍ회신문(회계 41301-1888, 1997. 7. 1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재회계 41301-1888, 1997. 7. 1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중 당해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