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별도의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5조
(상담회사의 등록)
①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1ㆍ5ㆍ23, 93ㆍ2ㆍ24, 93ㆍ3ㆍ6, 95ㆍ7ㆍ1, 96ㆍ2ㆍ9, 99ㆍ5ㆍ14>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
2. 별표 1의 상담회사 전문인력중 2종이상의 전문인력을 3인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그중 2인은 상근으로 할 것
3. 법 제12조제 1 항 각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등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가 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ㆍ3ㆍ6, 95ㆍ7ㆍ1, 96ㆍ2ㆍ9, 98ㆍ2ㆍ28>
③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2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ㆍ3ㆍ6, 95ㆍ7ㆍ1, 96ㆍ2ㆍ9, 98ㆍ2ㆍ28>
〔별표 1〕<개정 99ㆍ5ㆍ14>
중소기업상담회사전문인력(제15조제 1 항제 2 호관련)
| 경 영 분 야 | 기 술 분 야 |
| 1. 경영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2. 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3.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한 조교수이상의 교원 4.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로 등록을 한 자 7.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중소기업상담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과 경험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의 인정을 받은 자 | 1.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 1급으로서 7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한 전임강사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한 조교수이상의 교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사로 등록을 한 자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중소기업상담회사ㆍ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과장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기초기술분야ㆍ산업기술분야ㆍ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를 한 자 8.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정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과 경험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의 인정을 받은 자 |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65,1993.07.27
1.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