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국외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전산기록장치(전산 테이프, 디스켓)에 보관할 경우 법적효력
사건번호선고일1995.01.09
요 지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 중 계약해지 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1-1-8...1) 및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33, 1996.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1-8...1
※ 소득46011-3633, 1996.12.27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골프연습장 이용계약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받는 골프연습장 이용회비중 계약해지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평생회비는 당해 거주자의 골프연습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는 자로써 월회비, 년회비등은 VAT및 소득세 신고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측면의 과세방법을 문의코져 합니다.
골프연습장 평생회비를 1인당 5,000,000원을 받고 있는바 계약체결후 2년내에는 해약을 할 수 없고 회비를 반환의무가 없으나 2년이 경과하면 본인 의사에 따라 해약과 동시에 동 회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평생회비 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