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경과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법정수정신고 기한내) 제출한경우 동매입 세금계산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3...17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3의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
통칙 5-3-4...17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전입세금계산서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