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하여 주고 지급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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