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3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회신]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 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임.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진행중인 법률서비스의 용역을 제공하고 월단위 또는 기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