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95, 1998.04.22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착수한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