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전용매표창구를 개설한 ○○회가 철도청과의 약정에 의하여 철도이용객에게 매표를 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원전용매표창구를 개설한 ○○회가 철도청과의 약정에 의하여 철도이용객에게 매표를 하고 당해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회원전용매표창구를 개설한 ○○회가 철도청과의 약정에 의하여 철도이용객에게 매표를 하고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원전용매표창구를 개설한 ○○회가 철도청과의 약정에 의하여 철도이용객에게 매표를 하고 당해 철도청으로부터 매표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