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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