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사업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 이며, 귀하가 한우사육용으로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사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는 것임. (1995.01.01부터는 과세되므로 거래징수 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신농정에 보면,(한우농가 영농조합법인등 협업체)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등기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면등 법인에 대한 제세자원과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 감면, 상속세 면제등 조합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우사육을 목적으로 여러 농가가 합심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했을 때에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