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위탁매매회사(계열점)간에 위탁판매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자기의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각각 구분 기장하여 제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하위 계열점과 약정후 위탁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본인:위탁자, 계열점:위탁매매자), 소비자가 계열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CD)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 이의 대한 질의. 가. 위탁매매의 당사자 위탁자: 당사 위탁매매자: 계열점 나. 업무FLOW (1) 당사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함 (2) 당사에서 계열점에 위탁매매상품을 공급함(적송품처리) (3) 계열점에서 소비자에게 당사의 상품을 당사가 요구한 가격으로 판매함 (4) 소비자가 계열점에 상품대금을 지불함(현금, 할부, 신용카드(CD)등) (5) 계열점은 당사에 위탁상품의 판매대금을 입금함 (6) 당사는 계열점에 위탁판매수수료를 지불함 [질의내용] 취탁매매자인 계열점은 타인(당사)의 계산으로 판매를 하지만 소비자는 신용카드로도 상품대금을 지불하려고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은 세금계산서 발해의미(즉, 자기의 계산)까지 가지며, 소비자에게는 계열점 자신의 명의로 수금하여야 할 것인 바, 처리상 의문이 생김. 가. 수금의 책임자는 위탁매매자인 계열점이므로 당사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은 신용카드업법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의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 법인세법 제15조 제4항 )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나. 따라서 계열점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고 자기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되, 이의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매출전표의 발행: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지불하고자 할 경우 계얄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2) 매출처리 및 부가세 납부: 위탁자인 당사에서 계열점과의 위탁매매 약정서와 계열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근거로 적송품매출 및 매출부가세를 납부하고 (3) 다만 상품의 구입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실판매자인 당사를 공급하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하여주어 매입부가세 신고 및 환급토록 하여 (4) 위탁매매자인 계열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을 수금행위로만 보고자 함. 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경우 가맹점인 계열점명의로 수수료가 공제되어지나, 이 수수료는 위탁자인 당사의 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므로 위탁자인 당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위탁매매 약정서 만으로 이 비용을 당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매매 약정서상에 이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기해야만 비용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라. 계열점은 당사와는 위탁매매를 하지만 타제품 또는 타제조사의 제품을 구입, 판매하는 즉, 위탁매매와 소매를 겸영할 경우 소매판매와 위탁상품판매 모두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한지 여부. (1) 소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열점에서 매출계리 및 부가세 납부 (2) 위탁상품판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열점에서는 별도 계리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