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는 세금에 관련된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수받아서 경영하는 경우 당해 음식점을 인수받기 이전의 세금은 인계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초 딸자식이 사업을 하겠다고 돈2억원을 1년간만 빌려주면 은행도 이자로 반제한다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빌려 주었습니다.
○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 한푼 갚지 않고 이제와서 딸자식이 경영하는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하라고 합니다.
○ 만약 이 식당을 인수받지 않으면 딸자식의 부채로 인해 그마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 이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을 하게 되면 세법상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딸자식의 세금까지도 제가 부담하여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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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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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