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1995.12.29 개정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건설기계대여업은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당해 사업이 건설업임에도 써비스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난방시설을 하는 건설업자이오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사업자 등록시 업태를 서비스로 교부받아 사업하는 사업으로 한계세액 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찮다 하시지 마시고 조속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 본인의 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하다.
을설 : 실지 경영하는 사업이 건설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상 서비스업을 업태로 등록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4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3천75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만 한계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