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명의와 타인의 계산으로 물품 구입 또는 판매시의 사업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1994.12.31일까지 거래한 분에 대하여 1994.12.22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3년도 3월부터 1993년도 1월까지 ○○ ○○군 ○○면 ○○리 ○○번지에서 약국(○○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을 경영하던중 1992년 2월에 ○○동 (○○세무서 관할)에 건설회사(분양회사임)로부터 상가내 점포를 분양받아 이전영업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동 상가구입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야 하는데 본인의 무지로 분양회사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않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면서 매입세액을 세무관서로부터 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의내용]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거 1995.01.01부터는 과세관청에서 경정하기 전에는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로 1994년 이전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직권시정으로 동 매입세액을 추가공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