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산물 중도매인의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0. 12. 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동법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및 제4조 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이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으로 개정되어 2001.7.1.부터 시 행되는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2001.3.1.부터 2003.2.28.까지 계약기간으 로 시행시 2년간 면세인지 또는 2001.6.30.까지는 면세이고, 그 이후는 과세로 하는지 시행세칙이 부칙이나 통칙에도 없고 분명하지 않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12.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98.12.31. 개정) (나) 삭 제(98.12.31.) (다) 삭 제(98.12.31.)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99.12.31.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00.12.29. 개정) ○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동조 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26조 제1항 제2호ㆍ제53조 및 제58조 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