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참고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수용가가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은 한국전력(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 공사를 신청하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비 납부통지가 오고, 이 납부통지서로 공사비를 지정은행에 납부하면 수도사업소 지정업자가 와서 공사를 해줍니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납부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합니다. 수도공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