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가 주관하는 전자입찰을 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업무내용
가. 당행은 ○○게이트라는 회사와 업무를 제휴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 고자 함.
공인인증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접수
○○게이트의 홈페이지에 기본입력사항을 입력
1) 개인/법인/단체명
2)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등의 고유번호 등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및 E메일
5) ID와 Password
관련회비 및 수수료 수납, 정산
관련계좌개설 및 직불·현금카드 등록업무
단말기 및 스마트카드 교부
나. 수입수수료
전자서명카드 교부 1건당 20,000원
(질의사항)
- 당행이 상기와 같은 업무를 대행해 줌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수수료 건당 2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주)○○은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거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며, 상기업무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업무에 해당 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신용정보서비스 등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상대방 업체(○○게이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7,1993.01.14
【질의】
당사는 면세사업인 신용카드 및 관련부대사업과 과세사업인 여행알선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회사임.
당사는 1993년 8월 7일부터 동년 11월 7일까지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93○○박람회에 공식참여업체로 선정되어, 주무감독부서인 재무부로부터 1)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2)입장권의 판매 3)입장권ㆍ선불카드 및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등의 사업참여를 허가받았음.
당사는 광고사업에 이용할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제조하여 ○○박람회 조직 위원회에 무상제공하며, 동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CARD READER & WRITER기 등)를 구입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무상대여하기로 되어있고 동기계장치는 ○○박람회 종료후 회수할 예정임.
선불카드사업이란 일정금액 범위내의 정액카드를 판매하여 이를 통해 ○○박람회 입장 및 각종 영업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당사는 이용금액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영업수익으로 공제한 후 거래업체에 이용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함.
당사는 ○○박람회에 참여함으로서 광고료와 선불카드수수료수입이 발생되는데 광고료는 입장권 및 선불카드에 광고를 거재하는 업체로부터 발생되는 수입이고, 선불카드수수료는 박람회장내 영업시설물 입주업체로부터 대금정산시 조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수입수수료임.
이러한 당사의 ○○박람회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식 바랍니다.
당사가 ○○박람회에 참여하면서 입장권 및 선불카드를 이용한 광고사업과 선불카드사업을 영위할 때 당해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또한 질의(1)과 관련하여, 입장권 카드 및 관련기계장치의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회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93○○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운영, 입장권의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