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축분발효건조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4]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범위 재질의> 1. 축분 발효기만을 공급하는 것인지,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것인지? - 축분 발효건조기 및 축산용 기자재[축산분뇨용교반기, 축산용 분뇨펌프.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축산분뇨건조기(건조로타리), 축산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포장기]에따라 부수적인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 2.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축분발효기를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 시공하는지? - 공급자가 직접 설치 시공. 3. 당해 축분발효기 설치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 또한 농업, 축산업 및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 축산업자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 용도 : 축산분뇨처리용 4. 축분발효기 설치작업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지? - 전문적인 기술을 요함 5. 축분발효기의 대가와 설치용역의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및 그 구성비(별도로 설치, 시공에 관한 계약을 하는지 또는 판매에 부수하여 시공하여 주는 것인지 여부). - 축분 발효건조기의 축산용 기자재 6가지를 추가한 기계장치 대가로 부수용역의 별도대가는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음. (용역의 대가는 판매에 부수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별표4]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