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92, 1992.12.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22601-192, 1992.12.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각 과목별로 학습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대리점 및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실적수당만을 지급하는 외판원을 통하여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습용 컴퓨터프로그램의 공급과,
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선택 및 학습성적에 따라 학습지를 보급하는 회사로서 그 학습지보급에 따라 수수료(월회비)를 원프로그램공급가격과는 별도로 일정액을 받고, 학습지를 보급관리하는 자에게는 학습지보급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실적수당)를 지급하고 있는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컴퓨터프로그램판매에 관련된 사항 질의
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면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갑설)
-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한 실적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원주체가 되는 프로그램판매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실적수당도 과세대상이 되며 외판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을설)
-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판매실적에 의한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7에 의거 면세에 해당하며 외판원은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다.
나. 회사에서 판매실적에 대한 실적수당지급시 원천징수 해당 여부 및 세율
(갑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외판원의 사업자등록증 미교부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질의 2]
학습지보급관리에 관련된 사항 질의
가. 회사와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학습지보급실적에 의하여 실적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과세 및 면세 여부와 원천징수해당 여부 및 세율
(갑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을 받는 보급관리자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당 회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은 부가가치세면세에 해당하며 보급관리자들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은 실적수당을 받는 각 개인명의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 제3호의 규정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병설)
- 학습지보급에 따른 실적수당을 받은 보급관리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는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당회사는 기타소득의 지급으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