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ㆍ지급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보험료ㆍ보증료를 자기부담으로 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대납한 보험료ㆍ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당해 보증보험의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서의 보증료를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보험계약시 또는 보증서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대신 지급한 보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나중에 거래상대방에게 돌려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보증보험수수료 및 보증료의 대신지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존재여부>
1. “갑”사는 “갑”사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거래처에 외상판매함에 있어 그 외상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오고 있는 바, 현재까지 위 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는 거래처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갑”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거래처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의 부담을 기피함으로써 외상대금채권의 담보 확보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갑”사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상황에 있어 관련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갑”사가 사전에 거래처와 외상판매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사가 외상대금채권의 담보를 확보키 위해, 그 내용중에 “갑”사가 보증보험수수료 또는 지급보증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만일 거래처가 먼저 위 비용을 납부한 후, “갑”사가 이를 거래처에 상환하여 준다면, 이 상환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제1설
“갑”사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상 “갑”사와 거래처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없음.
(2) 제2설
거래처는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이유)
“갑”사와 거래처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있었으므로, 거래처는 “갑”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함.
질의에 대한 본인 의견 : 제1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