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 1999.1.18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 례
(1)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o‘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o ‘98년에 ’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98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적용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o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년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99.1.1이후 그 월, 분기, 년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 례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 용역
(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o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o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98년과 ‘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분(예:’98년분의 기장용역)은 종전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