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철구조물 조립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0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개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재재발조합과 ’98.12.31 이전에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소유권 보존, 국공유지 매입, 말소등기 등의 법무용역제공에 대하여 당해 용역의 완료와 관련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98.12.31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99.1.1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3, 1999.1.18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 사 례 (1)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의 경우 o‘98년 이전에 용역제공이 개시되어 ’99년에 종료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 당해 용역의 종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 (2)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회계감사용역(세무사의 세무조정용역) o ‘98년에 ’98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98년 중에 중간감사가 이루어졌으며 ‘99년에 기말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말감사에 대한 과세여부 - 이 경우 연단위의 회계감사 용역전체를 동일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기말감사는 종전규정적용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용역을 단일 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없이 함께 지급받는 경우 o 당해 용역을 1건의 용역으로 보아 ‘98.12.31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2.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용역제공의 대가가 월, 분기, 년 등의 기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99.1.1이후 그 월, 분기, 년 등의 용역제공기간이 시작되는 분부터 과세 □ 사 례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장기고문용역과 세무사의 기장대리 용역 (용역제공 대가가 주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o 월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9년 1월에 용역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o 연단위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9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해 온 경우에는 ’98년과 ‘99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분(예:’98년분의 기장용역)은 종전규정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