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한계세액공제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08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380 (1996.02.27) 1.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계속하여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를 포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특례 배제기준 해당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여부 질의> 본인은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면적 200평이상으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되어 본인은 1993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3년중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12월에 임대개시 하였고, 300평 건물중 일부 약 50평만 임대가 되는 관계로 1993년 2기 과표를 360,000원으로 신고하고 하였습니다. 1993년도 과세표준이 과세특례범위(연간 3,6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4.07.01 일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간주 1993년도에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하려 하는바 유형전환의 정당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유형전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25조1항 단서 시행령 74조 5항 시행규칙 23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 배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세무행정상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적용하겠다는 규정이므로 일정과세기간이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과세특례로 전환함은 부가세법 및 시행령과 국세청장고시에 위배되는 행정행위이다. 또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업종과 배제기준 중에서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한 사업자에게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 유형전환 하여야 한다.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74조의2 제3항에서 「통지에 관계없이 1항에 정한 시기에 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첨언 : 「세무관서의 과실이나 불성실한 불이익 사례 개선」조치에서 1996.03.21일자 한국세정신문)도 본인과 같이 일반관세자로 존속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함에도 세무서에서 ①사전안내나 ②시행령 74조2 제2항에 정한 유형전환, 사업자등록증 교부도 없었고 ③시행령 74조의 4 제5항에 의한 재고납부세액 조사통지 등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위하는 것은 세정선진화와 신뢰세정 구현에 역행하는 업무처리로 사려되오니 국민이 세정을 신뢰할 수 있는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