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422 (1996.03.04)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에게 부품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
1. 당사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로서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업태에는 소매업 포함)
이 경우 보가가치세법 제16조4항과 동법 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가능한지요? (단, 종업원이 요구하지 않을시)
2.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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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