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9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422 (1996.03.04)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의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에게 부품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 1. 당사는 가전제품 제조업체로서 가전제품의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업태에는 소매업 포함) 이 경우 보가가치세법 제16조4항과 동법 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가능한지요? (단, 종업원이 요구하지 않을시) 2.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아도 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