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1. 사안개요
내국법인 “갑”사는 이탈리아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탈리아법인 “G”사의 국내대리점으로서 “G”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수입하는 항공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갑”사는 계약에 의해 “G”사를 대신하여 국내의 수입업자들로부터 항공화물 운송료를 원화로 수금하여 “G”사에 외화로 송금하게 되나, 대리점 “갑”사와 “G”사간의 대리점 계약에 따라 “G”사가 “갑”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리점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G”사에 외화로 송금하게 됩니다. 계약에 의한 대리점 수수료는 외화로 표시되며 “G”사로부터 차감청구서(Credit Note)를 받음과 동시에 그 금액이 확정 됩니다.
2. 질의내용
“갑”사가 이탈리아의 “G”사에 송금할 금액중 차감 청구서(Credit Note)에 의해 “갑”사가 공제하는 수수료 해당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11조
에 제1항 제4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갑설 :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및 1호의 2. 규정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결제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