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 업무전담, 제품인도는 제조장에서 할 때 세금계산서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0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판매 등의 업무를 전담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 시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한 경우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246 (1996.02.07)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 주문, 판매, 수금 등의 업무를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장에관한 질의> 1. 당사는 ○○ ○○시에 제조장 및 본사를 ○○도 ○○ 지역에 공장을 두고 탄산칼슘을 제조하여 전국에 탄산칼슘을 원료로하여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고있는 회사입니다. 2. 본사외의 공장은 최종제품을 생산하지만 판매는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거래처에 운송만하고 그외의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하고있습니다. 대량 수요처는 2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하는 관계로 월말 제품 결제시는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공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하고 있으나 거래처에서 전산처리 어음발행, 거래량, 거래금액 확인등 불편하여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에 납부하고 있는바 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본사 앞으로 발행하고 본사는 실제 납품하는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고견을 듣고자 질의를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선처를 요망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