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2항 규정이 1995.12.29일 삭제됨으로 인하여 1996.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위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전등록기 공제에 대한 질의>
○○○가 운영하던 주유소를 1993년 7월 1일 부가세법 제6조6항의 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수를 받아 1993년 7월 5일 개업일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1993년 10월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매출액 77,335천원을 신고하고 금전등록기 공제 (금전등록기매출분에 대한) 124,458원과 1993년 10~12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1995년 1월) 매출액 149,709천원을 신고하고 금전등록기 공제(금전등록기 매출분에 대한) 354,732원을 공제 받았습니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금전등록기 공제 504,441원을 불공제 처분하여 납부고지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전등록기 공제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미만 사업자는 매출액의 0.5% 공제 받을 수 있고, 매출액 환산은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환산규정이 1995년 12월 31일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