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사업자가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는 냉동야채(조리한 것은 제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고자 함에 있어 냉동야채를 장기보존목적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7.7℃이 증기로 2분 30초간 데침과정을 거쳐 냉동한 야채의 면세 해당 여부 (갑설) - 면세에 해당함. (을설) - 과세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호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