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05, 1994.11.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405, 1994.1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1) 당사는 ○○건설(주)에서 발주한 ○○강남타워의 외장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건설업면허취득이 완료되는 대로 외장공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면허취득일정 및 본 공사계약성사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기술용역(설계)계약체결을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용역공급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본 계약건을 독립적인 용역공급으로 본다면, 당사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관련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가기술자격자 중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만이 법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되므로 당사의 본건은 과세에 해당됨. (을설) -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국가기술자격(기사 1, 2급, 기능장, 기능사1, 2급)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본건의 경우도 면세에 해당됨. 나. “가”의 질의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본 계약건을 면세거래로 파악하여1996.12.31. 거래상대방인 ○○건설(주)에 계약금 ₩316,000,000에 대한계산서를 교부하여 1997.1.에 본 계약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1997.1.25.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면세거래로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 계약건이 과세로 판명될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6.12.31.의 계산서발행을 무효로 하고 1997.1. 계약금수령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7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을설) - 1996.12.31.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회시개요] - 업태: 건설(전문건설), 서비스 - 종목: 기술용역(설계),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납입자본금: 1억(외국업체 50.1%, 국내업체 49.9%) - 건축기술자(기사 1급 1명, 기사 2급 2명, 건축기능사 2명) 5명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