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기계를 농민이나 또는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서 게기하는 농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농협에 공급하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기계를 제조하여 일반 농민이나 농협에 판매하는 업체로 조세감면규제법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기계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의 농민공동이용 시설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법 영세율적용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농민이 직접 구입할 수 없어 그 시설을 농협을 통해 공동사용하는 것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