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한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고 동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8.05.20.에 제조, 지함으로 개업공장을 운영하여 오다 1991.11.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인천시 ○○남동공단 내 공장용지를 불하받아 1992.10. 건물준공 및 제조시설을 이전하여 지함을 생산하여 오다가 운영상 어려움으로 1995.3. 사용부분을 축소 동일업종(제조 지함)의 S사에 일부를 임대하고 당사는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임대수입을 신고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당사는 공장 및 모든 시설일체를 임차인인 S사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음(S사는 공장전부를 직접 사용하기로 함).
이 경우 임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공장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할 때에 계산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