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의 다른 자에게 용역을 직접 공급 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 이 자기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하여 왔음.
- 이 부분에 대하여 1999년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외 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과세사업에 공하 는 용역이 아닌 때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5, 1997.5.29
【질의】
1. 현 황
o 당사는 일본법인과의 계약으로서 그 법인소유 S/W의 사용권 및 배표권을 받아 다른 국내일반사용자에게 그 사용권을 배포하게 되었음.
o 현재 그 S/W의 대가는 일본국으로 직접 송금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는 한ㆍ 일 조세협약 및 국내세법에 의거 원천징수ㆍ 납부를 하고 있음.
o 그런데 최근 일본법인은 동 S/W도입 및 그 대가지급과는 하등의 관련성이 없는 사유로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였음.
o 현재 일본법인은 종전과 같이 당사가 계속하여 원천징수ㆍ납부를 한후 그 대가를 직접 일본국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 "사무소"에서 당사에게 동 대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겠으니 이에 따라 당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갑설>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야 하는 것임.
(이유) 당해 비록 실질관련이 없더라도 「재경원소비 46015-224(1996. 8. 1)」을 참조하여, 이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을설> 국내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이유) 「재경원소비 46015-224(1996. 8. 1)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사무소" 는 지점도 아니고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 할 수 없으며, 또한 당해 S/W 거래와 아무런 실질적 관련도 없는 "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