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메주를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4, 1999.6.26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14, 1999.6.26 【질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및 제4조(인적용역에 관한 적용례) 적용과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가. 계약 현황 - 용역명 : ○○아파트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 계약변경 내용 | 구분 | 계약자 | 계약일 | 계약금액 | 비고 | | 당초 변경 | A사 B사(연대보증인) | 1996. 9. 16 1999. 1. 27 | 2,631백만원 925백만원 | | 나. 변경 개요 - 원계약자 A와 용역비 2,631백만원으로 계약하여 계약이행 중 A의 계약포기로, 연대보증인 B가 보증이행키 위하여 기 이행분 1,706백만원을 타절정산하고, 미이행분 925백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 다. 질의 내용 - 이와 관련 당공사 의견은 본 변경계약건이 당초 계약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의 내용이 없으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회신】 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일 이후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