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예시 1:사업자 갑과 을은 각각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구매자로부터 물품주문에 의해 물품을 생산출하하는 중 생산설비의 고장등으로 출하중단시 레미콘의 특성상 주문량을 일정시간 내에 계속 공급하여야 함에, 갑은 을로부터 구입(현장도착도 또는 공장상차도)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창고보관, 이동 등을 요하지 않고 생산현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갑과 을간에 매매교부한 세금계산서
나. 예시 2:사업자 을은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서 사업자 갑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갑에게 레미콘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물품계약내용 중 "갑은 을이 생산하는 제품의 전량을 을의 공장상차도로 매입한다"라는 계약조건에 의해 전량 을의 공장상차도로 갑이 매입하여 일반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나, 을이 매출신장을 위해 갑과 거래하지 않는 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바 이에 갑을 계약조건대로 생산전량을 갑이 매입한 후,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을이 갑에게 생산판매(상차도)한 제품을 갑으로부터 을의 현장도착도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갑이 운반), 갑과 을간에 매매교부한 세금계산서
○ 위 예시 1과 예시 2의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되어 불성실가산세적용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