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30.1997.03.0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630, 1997.03.0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발행인 | 어음발행일자 | 어음지급기일 | 어음지급재시거철일 |
| (주)○○ | 1995.11.24 | 1996.03.15 | 1997.03.06 |
| ○○ | 1995.12.24 | 1996.04.09 | 1997.03.03 |
| ○○ | 1996.01.24 | 1996.05.17 | 1997.03.05 |
어음발행 매출처 부도가 1996.01.○○에 나고 어음지급기일이 1996.03.○○~1996.05.○○사이에 있었으나 부도가 확실했으므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손세액공제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1997.03.○○에 은행에 어음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일자가 1997.03.○○이 되었습니다.
[질의1]
위가 같을시 대손 확정일은 어음지급시점(1996.03.○○~1996.05.○○)이 되는지 어음지급거절일시(1997.03.○○)가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대손확정일이 어음지급시점(1996.03.○○~1996.05.○○)이면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기간 1996년 2기가 되므로 1997.01.25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지났으니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기간에 상관없이 1997년 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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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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