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4월 부가세 환급 신청을 ○○시 ○○구 ○○동 ○○번지 ○○빌딩 이○○가 별첨과 같이 신청하였으나, ’1996.02.22 현재 환급 및 통고가 없어, 부가 가치세(환급) 경정 결정을 요구합니다.
2. 위의 소재, ○○빌딩은 ‘1995.03월 착공시, 시공업체인 (주)○○건설에서 시공초, 옆 건물의 피해 상황이 발생, 공사 중지 되어 복토 후 원상복구하여 ’1996.02.01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996.02.03부터 공사업체를 재선정 ’1996.02.22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3. 위와 같이 부가 가치세 경정 결정 내역을 요구 하오니, 검토 하시여 조속히 환급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