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1995.04월 부가세 환급 신청을 ○○시 ○○구 ○○동 ○○번지 ○○빌딩 이○○가 별첨과 같이 신청하였으나, ’1996.02.22 현재 환급 및 통고가 없어, 부가 가치세(환급) 경정 결정을 요구합니다. 2. 위의 소재, ○○빌딩은 ‘1995.03월 착공시, 시공업체인 (주)○○건설에서 시공초, 옆 건물의 피해 상황이 발생, 공사 중지 되어 복토 후 원상복구하여 ’1996.02.01까지 나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996.02.03부터 공사업체를 재선정 ’1996.02.22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3. 위와 같이 부가 가치세 경정 결정 내역을 요구 하오니, 검토 하시여 조속히 환급 바라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