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계속 사업영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4.07
요 지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87, ‘1995.11.0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의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현행법령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원에서 재정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87, ‘1995.11.0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현황
1) 저는 개인 일반과세자인데, ‘1995년도의 매출채권중 1건이 거래처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과 매출세액이 모두 회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거래처는 개인 일반과세자이며 현재 행방이 불명한 상태이고,
3) 위 매출 채권은 어음 채권입니다.
2. 질의 내용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는 동 조항에 의거 대손세액을 공제받기가 대단히 어려워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거래처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 1건에 대하여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강제집행을 종결한 경우만 위 시행령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거래처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무재산임을 조사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세입불납 결손처분을 한 사실의 확인으로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